녹취록

녹취록의 활용

  • 1채권/채무관계가 있으나 차용증이 없는 경우
  • 2사기를 당한 경우
  • 3공갈이나 협박을 당했을 경우
  • 4성추행이나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 5교통사고 등 목격자나 사건의 증인이 증언을 해주지 않는 경우
  • 6명예훼손을 당했을 경우
  • 7구두로 계약이나 합의를 하여 증거가 없는 경우
  • 8회사 간의 계약이나 물품계약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9모든 것이 구두로 이루어져 각종 서류상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 10보험이나 결제 전화통화 내용
  • 11이혼 증거 자료
  • 12구두 유언

증거능력 vs 증명력

고객님들께서 보통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녹취록이 효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1. 증거능력
증거능력이란 증거로 쓰일 수 있느냐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녹취록이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단, 녹취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은 적법하게 득했는지, 또는 위법하게 득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다음 재판부가 궁극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 증명력
증명력이란 증거가 내가 주장하는 바를 얼마나 잘 뒷받침하느냐를 말하며, 녹음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으면 증명력이 있는 것이고, 반대로 내용이 부실하면 증거로써의 가치가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밀녹음 vs 도청

1. 비밀 녹음이란 대화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녹음하는 경우를 말하며, 보통 전화통화나 현장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며 처벌을 받지도 않습니다. 

2. 도청이란 현장에 있지 아니한 자가 녹음기기를 몰래 설치하여 녹음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정보통신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인 경우 불법 도청으로 득한 증거는 아예 인정 받지 못하고 처벌만 받지만, 민사소송인 경우에는 처벌은 받지만 외도/불륜 사건 같이 불법직인 방법으로만 증거를 득할 수 있는 경우 간혹  불법 도청이라하더라도 증거로 인정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률상담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